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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이용안내 이용방법

이용방법

01. 이용절차
 

이용자 접수(본원 내방 및 전화접수) → 기초조사 및 상담 → 주야간보호 이용 적응기간(5일간) → 주야간보호 이용 적응기간 사례회의 → 사례회의 결과 통보 및 서비스 계약 → 서비스제공 → 서비스 종료 → 사후관리

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,
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*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급여) 수급권자,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
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 

02. 이용대상

치매 중풍 및 노인성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 1~5등급 인정자

 

03. 이용비용

가. 장기요양등급(1~5)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 차등수납
나. 장기요양인정서상의 등급에 따른 이용시간을 고려한 이용일수 곱하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법정본인부담금과
      비급여(식대비, 간식비)를 합산한 금액   
다. 본인부담금 -일반대상자 15%, 감경대상자 6% 또는 9%,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   
라.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, 초과시 전액본인부담

  • 1)

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
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
월한도액 2,069,900 1,869,600 1,455,800 1,341,800 1,151,600 643,700
  • 2)

    주·야간보호(1일당)

분류번호 분류 주·야간보호 치매전담실
라 - 1 3시간 이상
~ 6시간 미만
장기요양 1등급 39,810 -
장기요양 2등급 36,850 46,350
장기요양 3등급 34,020 42,790
장기요양 4등급 32,470 40,830
장기요양 5등급 30,920 38,880
인지지원등급 30,920 38,880
라 - 2 6시간 이상
~ 8시간 미만
장기요양 1등급 53,360 -
장기요양 2등급 49,420 62,170
장기요양 3등급 45,620 57,380
장기요양 4등급 44,070 55,440
장기요양 5등급 42,500 53,460
인지지원등급 42,500 53,460
라 - 3 8시간 이상
~ 10시간 미만
장기요양 1등급 66,360 -
장기요양 2등급 61,480 77,350
장기요양 3등급 56,760 71,390
장기요양 4등급 55,210 69,460
장기요양 5등급 53,640 67,470
인지지원등급 53,640 67,470
라 - 4 10시간 이상
~ 13시간 미만
장기요양 1등급 73,110 -
장기요양 2등급 67,720 85,210
장기요양 3등급 62,570 78,710
장기요양 4등급 61,000 76,710
장기요양 5등급 59,450 74,760
인지지원등급 53,640 67,470
라 - 4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,400 -
장기요양 2등급 72,630 91,340
장기요양 3등급 67,100 84,420
장기요양 4등급 65,540 82,440
장기요양 5등급 63,990 80,480
인지지원등급 53,640 67,470
  • 3)

    비급여 항목(1일당)

식대비 점심 1,500원
식대비 저녁 2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