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이용절차
이용자 접수(본원 내방 및 전화접수) → 기초조사 및 상담 → 주야간보호 이용 적응기간(5일간) → 주야간보호 이용 적응기간 사례회의 → 사례회의 결과 통보 및 서비스 계약 → 서비스제공 → 서비스 종료 → 사후관리
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,
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*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급여) 수급권자,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
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02. 이용대상
치매 중풍 및 노인성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 1~5등급 인정자
03. 이용비용
가. 장기요양등급(1~5)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 차등수납
나. 장기요양인정서상의 등급에 따른 이용시간을 고려한 이용일수 곱하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법정본인부담금과
비급여(식대비, 간식비)를 합산한 금액
다. 본인부담금 -일반대상자 15%, 감경대상자 6% 또는 9%,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
라.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, 초과시 전액본인부담
재가급여 월 한도액
|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등급 |
| 월한도액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주·야간보호(1일당)
| 분류번호 | 분류 | 주·야간보호 | 치매전담실 | |
| 라 - 1 | 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|
장기요양 1등급 | 39,810 | - |
| 장기요양 2등급 | 36,850 | 46,350 | ||
| 장기요양 3등급 | 34,020 | 42,790 | ||
| 장기요양 4등급 | 32,470 | 40,830 | ||
| 장기요양 5등급 | 30,920 | 38,880 | ||
| 인지지원등급 | 30,920 | 38,880 | ||
| 라 - 2 | 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|
장기요양 1등급 | 53,360 | - |
| 장기요양 2등급 | 49,420 | 62,170 | ||
| 장기요양 3등급 | 45,620 | 57,380 | ||
| 장기요양 4등급 | 44,070 | 55,440 | ||
| 장기요양 5등급 | 42,500 | 53,460 | ||
| 인지지원등급 | 42,500 | 53,460 | ||
| 라 - 3 | 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|
장기요양 1등급 | 66,360 | - |
| 장기요양 2등급 | 61,480 | 77,350 | ||
| 장기요양 3등급 | 56,760 | 71,390 | ||
| 장기요양 4등급 | 55,210 | 69,460 | ||
| 장기요양 5등급 | 53,640 | 67,470 | ||
| 인지지원등급 | 53,640 | 67,470 | ||
| 라 - 4 | 10시간 이상 ~ 13시간 미만 |
장기요양 1등급 | 73,110 | - |
| 장기요양 2등급 | 67,720 | 85,210 | ||
| 장기요양 3등급 | 62,570 | 78,710 | ||
| 장기요양 4등급 | 61,000 | 76,710 | ||
| 장기요양 5등급 | 59,450 | 74,760 | ||
| 인지지원등급 | 53,640 | 67,470 | ||
| 라 - 45 | 13시간 초과 | 장기요양 1등급 | 78,400 | - |
| 장기요양 2등급 | 72,630 | 91,340 | ||
| 장기요양 3등급 | 67,100 | 84,420 | ||
| 장기요양 4등급 | 65,540 | 82,440 | ||
| 장기요양 5등급 | 63,990 | 80,480 | ||
| 인지지원등급 | 53,640 | 67,470 | ||
비급여 항목(1일당)
| 식대비 | 점심 | 1,500원 |
| 식대비 | 저녁 | 2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