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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전담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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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목적
 치매어르신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어르신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 

 

02. 이용대상

ⅰ) 의사소견서에 ‘치매상병’이 기재되어 있거나,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~4등급 수급자

*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이하 ‘노장법’)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(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) 제외

ⅱ) 5등급 수급자, ⅲ) 인지지원등급 수급자(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)

 

※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,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등급 또는 2등급(노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호)으로 변경된 경우,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인 해당기관에서 90일까지 이용 가능(변경된 등급의 일반실 수가 적용) 

 

03. 사업내용
  

- 현실인식훈련(개인정보ㆍ지남력 훈련 등), 운동요법

 -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

 - 인지자극활동,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

 -  치매맞춤형프로그램
(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배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