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목적
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)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
02. 이용대상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인정 대상자
[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]
| 등급구분 | 판정기준 |
| 장기요양 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|
| 장기요양 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|
| 장기요양 3등급 | 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|
| 장기요양 4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|
| 장기요양 5등급 | 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|
|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자 |
03. 서비스 내용
| 서비스 | 구분 | 세부내용 |
| 신체활동지원 | 세면도움 | 얼굴과 목, 손 씻기 등, 사용 물품 정리,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|
| 구강관리 | 구강청결(양치질 등), 양치 지켜보기, 가글액ㆍ물 양치, 틀니손질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 |
| 머리감기기 |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, 머리감기, 머리 말리기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 |
| 몸단장 | 머리단장, 손발톱 깎기, 면도, 면도 지켜 보기, 화장하기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 |
| 옷 갈아 입히기 | 의복준비(양말, 신발 포함), 지켜보기 및 지도, 겉옷 및 속옷 갈아 입히기, 의복정리 | |
| 목욕도움 | 입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(샤워 포함), 옷갈아 입히기, 사용물품 정리 | |
| 식사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보조, 경관영양실시, 구토물 정리 | |
| 체위변경 | 체위변경, 일어나 앉기 도움 | |
| 이동도움 |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, 산책 | |
|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| 관절구축 예방활동, 보행, 서있기 연습 보조, 기구사용 운동보조, 보장구 장치 도움 | |
| 화장실 이용하기 | 화장실 이동지원, 배뇨ㆍ배변도움, 지켜보기, 기저귀 교환, 용변 후 처리지원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 |
| 일상생활지원 | 취사 | 식ㆍ재료의 준비, 밥 짓기, 국ㆍ반찬하기, 식탁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|
| 청소 및 주변정돈 |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,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ㆍ책장정리,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| |
| 세탁 | 급여대상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| |
| 개인활동지원 | 외출 시 동행 | 산책, 장보기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(차량 이용 포함)하고 책임 귀가 |
| 일상 업무 대행 |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, 병원 약타오기 등 | |
| 정서지원 | 말벗, 격려 및 위로 |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, 말벗, 격려 |
| 생활상담 |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| |
| 의사소통 도움 | 대화, 편지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|
04. 방문요양 급여비용
| 분류번호 | 분류 | 금액(원) |
| 가-1 | 30분 이상 | 16,630 |
| 가-2 | 60분 이상 | 24,120 |
| 가-3 | 90분 이상 | 32,510 |
| 가-4 | 120분 이상 | 41,380 |
| 가-5 | 150분 이상 | 48,250 |
| 가-6 | 180분 이상 | 54,320 |
| 가-7 | 210분 이상 | 60,530 |
| 가-8 | 240분 이상 | 66,770 |
가. 이용시간
※1,2등급 - 월 8회에 한하여 최대 8시간 이용가능
※ 3,4등급- 월 4회에 한하여 최대 8시간 이용가능
※ 시간 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
나. 휴일(공휴일 또는 일요일) 및 심야(22시 이후 익일 06시 이전) : 30% 가산
다. 유급휴일: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는 50% 가산
※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, 심야,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
05. 구비서류
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